화순군 공고 제 728 호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196번지 구거부지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던중 붕괴되어 원상복구 명령 통보하였으나, 소유자, 주소, 수취인 미거주, 거소 불분명등 미 송달분이 발생되여 국유재산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6. 08. 28 ~ 2006. 09. 1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4. 공시송달내용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안에 자진철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군 스스로 이를 집행하 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 수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청 건설과(061-370-148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6년 08월 일
화 순 군 수
사 진 대 지
□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196번지 구거부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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