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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무단점유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8-25 14:45:54
이름
농업기반담당
조회 :
443
  • normal63_1042_0.hwp
 





화순군 공고  제 728 호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196번지 구거부지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던중 붕괴되어 원상복구 명령 통보하였으나, 소유자, 주소, 수취인 미거주, 거소 불분명등 미 송달분이 발생되여 국유재산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6. 08. 28 ~ 2006. 09. 1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4. 공시송달내용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안에 자진철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군 스스로 이를 집행하         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         수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청 건설과(061-370-148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6년 08월   일





화    순    군    수









사  진  대  지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196번지 구거부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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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