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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08-25 15:32:26
이름
여성청소년담당
조회 :
324
  • normal63_1044_0.hwp
 

거창군공고 제2006- 749호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5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2. 개정취지

  ○ 2006. 2. 5「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안 제3조)

  나. 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아.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12조)

  자.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차.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은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의 고시/공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940-3237~8, FAX:940-3259)

     (우편번호 : 670-807,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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