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749호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5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2. 개정취지
○ 2006. 2. 5「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안 제3조)
나. 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아.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12조)
자.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차.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은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의 고시/공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940-3237~8, FAX:940-3259)
(우편번호 : 670-807,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