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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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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6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9-06 15:05:10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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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76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원년 외 183명(대상자 :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6. 09.06~2006.09.20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6. 09.20 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 주차장] 계좌로 무통장입금하

        실 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바람.

 

2006. 09월 06일

 

거  창  군  수

 

[☎(055)940-315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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