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76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원년 외 183명(대상자 :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6. 09.06~2006.09.20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6. 09.20 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 주차장] 계좌로 무통장입금하
실 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바람.
2006. 09월 06일
거 창 군 수
[☎(055)940-3155,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