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입 법 예 고
제2006 - 820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
2. 제정취지
○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설립․운영․해산
○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정관에 정함 (안 제3조)
▣ 재산출연 등
○ 민법 제43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17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지원
○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06. 10. 18) 거창군 경제과 ☎. 940-3157 또는 FAX : 940-3179) 의견을 제출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