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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06-10-09 11:04:34
이름
예산담당
조회 :
305
  • normal63_1081_입법예고-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824호

       

입      법      예      고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9일

                      거      창      군     수


1.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제안이유

   ○ 「지방재정법」('05.8.4 법률 제7663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군수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자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함

 

 나.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라. 주민참예예산제운영 계획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6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의견수렴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06. 10. 30) 거창군 기획감사실 ☎. 940-3025~26 또는 FAX : 940-304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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