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 824호
입 법 예 고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9일
거 창 군 수
1.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제안이유
○ 「지방재정법」('05.8.4 법률 제7663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군수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자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함
나.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라. 주민참예예산제운영 계획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6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의견수렴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06. 10. 30) 거창군 기획감사실 ☎. 940-3025~26 또는 FAX : 940-304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