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82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이태호 외 225명(대상자 :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6. 10.09~2006.10.23(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6. 10.23까지 주정차위반 과태
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바람.
2006년 10월 09일
거 창 군 수
[☎(055)940-3155,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