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소유자(점유자) 미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처리명령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진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10.16. ~ 2006.10.31.(15일간)
3. 대상차량 : 붙임 1.(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를 명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조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10. 16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