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37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거 창 군 수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