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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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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일
2006-10-17 14:10:18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36
  • normal63_1094_사방지 지정고시문.hwp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37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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