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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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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해제 고시

작성일
2006-10-17 14:12:06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67
  • normal63_1095_사방지 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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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38호


     사방사업지 지번오류로 인해 해제한 사방사업지를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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