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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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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06-10-17 16:01:42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41
  • normal63_1096_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85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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