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방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6-10-19 16:39:59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62
  • normal63_1104_사방사업 시행공고문(866).hwp
 

사방사업 시행 공고


거창군 공고 제 2006 - 866호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림피해지역의 사방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워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붙 임 : 사방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