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6 - 877 호】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고
200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내역
읍․면 |
필지수 |
읍․면 |
필지수 |
읍․면 |
필지수 |
계 |
2,841 |
|
|
|
|
거창읍 |
421 |
북상면 |
189 |
남하면 |
131 |
주상면 |
393 |
위천면 |
94 |
신원면 |
97 |
웅양면 |
66 |
마리면 |
132 |
가조면 |
105 |
고제면 |
192 |
남상면 |
932 |
가북면 |
89 |
□ 결정․공시 일자 : 2006. 10. 31.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11. 1 ~ 11. 30.
○ 이의신청사항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등
○ 제 출 처 : 토지소재 군청/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청,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가격 재산정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 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12. 1 ~ 12. 30.
□ 문의하실 곳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Tel. 940-3056)
2006.10.3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