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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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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결정.공고

작성일
2006-10-26 17:23:33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304
 

【거창군 공고 2006 - 877 호】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고


 

  200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 내역

읍․면

필지수

읍․면

필지수

읍․면

필지수

2,841

 

 

 

 

거창읍

421

북상면

    189

남하면

    131

주상면

   393

위천면

   94

신원면

   97

웅양면

   66

마리면

   132

가조면

  105

고제면

   192

남상면

   932

가북면

   89


결정․공시 일자 : 2006. 10. 31.

이의신청

    ○ 기        간 : 2006. 11. 1 ~ 11. 30.

    ○ 이의신청사항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등

    ○ 제   출   처 : 토지소재 군청/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청,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가격 재산정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 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12. 1 ~ 12. 30.


문의하실 곳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Tel. 940­-3056)


2006.10.3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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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