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2006-600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 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비 고 |
1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이종해 |
|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통보
※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경상남도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1),
Fax 055-211-2619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으로 문의(☎ 055-211-2684)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