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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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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11-01 17:09:20
이름
인사행정담당
조회 :
469
  • normal63_1127_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920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거   창   군   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 및 지방화, 주민 참여를 기조로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등

  ❍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변동에 따른 조례개정

   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내역

     ○ 정원변동 : 없음 (상계조정)

       - 5급 32명 ⇒ 5급 33명(증 1명)

       - 9급 64명 ⇒ 9급 63명(감 1명)


   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소요 예산액

     ☞ 비용소요 추계서 : ₩43,990천원(내역 붙임)


   라. 주요업무

     ☞ 주민생활지원체계 업무 총괄 관리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 의견수렴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


3. 의견제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변동에 따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 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팩스 : (055)940-3109, 인터넷(http://geochang.go.kr, 참여마당, 군정에 바란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인사행정담당【전화 :(055)940-308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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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