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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6- 955호
2006.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를 귀하(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06.11월30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금융기관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6일
거 창 군 수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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