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 962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 ‘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 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6. 11. 0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