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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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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06-11-08 18:12:31
이름
관리자
조회 :
249
  • normal63_1135_공고문.hwp

거창군공고 제2006-95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3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차고지미확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전부정지 30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06년 11월 07일 ~ 2006년 10월 22일 (15일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 당사자

성명(명칭)

이기식

주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88-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의 허가기준 미달

(차고지 미확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정지(30일)

 5.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3호의 규정

동법 시행령 별표1의3

 6. 의견 제출

기관명

거창군청

담당부서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 : 055-943-7272)

기 한

2006.11.07 ~ 2006.11.22(15일간)

나. 처분내용


 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0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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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