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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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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고시(태풍 "에위니아")

작성일
2006-11-10 11:28:13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21
  • normal63_1138_태풍 에위니아 사방지 지정고시문(2006-43).hwp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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