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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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