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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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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8월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11-13 11:52:45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00
  • normal63_1141_8월공시송달공고문.hwp
  • normal63_1141_공시송달대상자명부.xls

거창군공고 제2006-973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독총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이충진외 192명(대상자 : '따로붙임")

2. 공시송달 기간 : 2006.11.13~2006.11.28(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납부자는 2006. 11. 28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필히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6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055) 940-345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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