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 - 977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5일
거 창 군 수
1. 분묘소재지 및 수량
토 지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기수 |
비 고 |
도 |
군 |
읍면 |
리 |
경남 |
거창 |
남하 |
양항 |
산68 |
임 |
1 |
남하~가조간 군도 확,포장공사 |
웅양 |
군암 |
327-3 |
묘 |
2 |
송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위천 |
강천 |
산57 |
임 |
1 |
위천~북상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
2. 개장사유 : 남하~가조간 군도 확,포장공사외 2개소에 편입
3. 공고기간 : 2006. 11. 15. - 2007. 1. 14. (공고일로부터 2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완료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이장장소 : 인근 공동묘지 (단, 묘지설치 허가지역)
6. 신 고 처 : 경남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315
경남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055-940-3235
경남 거 창 군 남하면사무소 055-940-3630
경남 거 창 군 웅양면사무소 055-940-3690
경남 거 창 군 위천면사무소 055-940-3660
7. 유의사항 : 상기 분묘에 대한 연고자 및 관리자는 위 기간내 직접신고하여 주시 고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