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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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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 공고문(2차)

작성일
2006-11-14 09:09:36
이름
토목담당
조회 :
274
  • normal63_1144_0.hwp
 

거창군 공고 제 2006 - 977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5일


거  창  군  수


 1. 분묘소재지 및 수량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기수

비      고

읍면

경남

거창

남하

양항

산68

1

남하~가조간 군도 확,포장공사

웅양

군암

327-3

2

송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위천

강천

산57

1

위천~북상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2. 개장사유 : 남하~가조간 군도 확,포장공사외 2개소에 편입

 3. 공고기간 : 2006. 11. 15. -  2007.  1. 14. (공고일로부터 2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완료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이장장소 : 인근 공동묘지 (단, 묘지설치 허가지역)

 6. 신 고 처 : 경남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315

              경남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055-940-3235

              경남 거 창 군 남하면사무소 055-940-3630

              경남 거 창 군 웅양면사무소 055-940-3690

              경남 거 창 군 위천면사무소 055-940-3660

 7. 유의사항 : 상기 분묘에 대한 연고자 및 관리자는 위 기간내 직접신고하여 주시   고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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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