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 975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3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또한 우수 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지원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
- 현행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대학까지 포함
○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범위를 삭제하여 교육관련 사업이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정
○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 055-940-3411, FAX : 055-940-342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