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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11-14 10:03:13
이름
전략사업추진단
조회 :
321
  • normal63_1145_교육경비(개정안).hwp

 

거창군공고 제2006 - 975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3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또한 우수 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 교육경비 기준액을 삭제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지원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

    - 현행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대학까지 포함

  ○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범위를 삭제하여 교육관련 사업이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정

  ○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 055-940-3411, FAX : 055-940-342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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