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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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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11-15 10:49:41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40
  • normal63_1146_공시송달대상자명단(검사명령2006.11.15).xls
 

거창군 공고 제2006 - 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제37조 제1항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2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2.  공고기간: 2006. 11. 15 ~ 11. 30(15일간)

3.  대상차량: 경남1코5171 외 2대(붙임참조)

4.  문 의 처: 거창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 (055) 940-3051~3



2006년 11월 15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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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