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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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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11-20 14:02:44
이름
상수도담당
조회 :
406
 

거창군 공고 제 2006 - 982호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 조건을 명문화 하여 위탁관리 업무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면장에게도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 (안 제4조 제1항)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토록 규정(안 제22조 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53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40-3543, Fax940-3549 )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
   당
(☎055-940-3542~3)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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