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 - 983호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상세히 설정하여 효율적인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53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40-3543, Fax940-3549 )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
당 (☎055-940-3542~3)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