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11-20 14:05:05
이름
상수도담당
조회 :
278
 

거창군 공고 제 2006 - 983호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상세히 설정하여 효율적인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자문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53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40-3543, Fax940-3549 )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
    당
 (☎055-940-3542~3)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