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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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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6-11-21 17:39:47
이름
기획담당
조회 :
317

거창군 공고 제2006 - 1017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   11.   2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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