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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 - 1017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 11. 2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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