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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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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고공시송달

작성일
2006-11-29 11:53:46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349
  • normal63_1176_0611공매예고공시송달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6 - 104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공매예고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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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