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06 - 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증 평 군
수
1. 제 목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1. 29. ~ 2006. 12. 1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사용료금액 |
비고 |
1 |
이재명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82-2번지 서호건설(주) |
928,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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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영선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71번지 주원미네랄(주) |
720,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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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홍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번지 국제선2 청사3층 (주)오투플러스 |
822,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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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미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8-1 산업용재유통상가 105동 227호 (합)한서개발 |
42,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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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은숙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2-54번지 (주)대도 |
49,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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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하상덕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90번지 (주)벽산기공 |
128,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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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내용
귀하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증평군 건설교통과(☎043-835-3832)에서 2006년 12월 12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