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1057호
2007년도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7.
거 창 군 수
2007년도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 신청 대상 ○ 거창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써 그 설립과 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지원이 제외됨 1.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 기간 : 2007. 1 ~ 2007. 12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6. 12. 7 ~ 2006. 12. 29 ○ 접수창구 : 당해 사업 담당 실과․사업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별지1호 서식, 해당부서 비치)
□ 보조사업의 심사 및 지원절차 ○ 신청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 ○ 위원회 심의시기 : 2007. 2월(예정) ○ 보조금의 지원 :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야하며,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 정산보고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추진실적, 정산서, 자체평가서 제출
□ 문의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940-3025) 및 당해사업 담당 실과·사업소(055-940-3000)
□ 붙임 : 1. 지원신청서 2. 교부신청서 3.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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