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 - 106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12. 0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