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건물공고
- 공고기간 : 2006년12월부터 2007년 02월 12일까지
- 공고기간 이후 군청 접수처로 방문하여 확인서수령 하시기바랍니다.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서 구비하여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박범석
에게(055-940-3357)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