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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지역의 사방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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