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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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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6-12-14 17:59:40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75
  • normal63_1205_공고문.hwp
  • normal63_1205_0.hwp

 

   산림피해지역의 사방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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