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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1103호
고시(안)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8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12.21
거창군수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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