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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 1 호
고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6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 1. 2.
거 창 군 수 강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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