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7-12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의 규정 및 거창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공표 합니다.
기 관 명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
비 고 |
거 창 군 |
49,877명 |
4,987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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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