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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표

작성일
2007-01-08 10:42:42
이름
인사행정담당
조회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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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7-12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의 규정 및 거창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공표 합니다.



기  관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비  고

거 창 군

49,877명

4,987명 이상

 




2007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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