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창군공고 제2007-14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19세이상 주민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 고
50,816명
1,900명
2007. 1. 9
거 창 군 수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