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7-13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1항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다 음 -
기관명 |
주민소환
투 표
청구권자
총 수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
비 고 |
자 치
단체장 |
도 의 원 |
군 의 원 |
제 1
선거구 |
제 2
선거구 |
가
선거구 |
나
선거구 |
다
선거구 |
라
선거구 |
거창군 |
50,680명 이상 |
7,602명 이 상 |
6,932명
이 상 |
3,204명 이 상 |
5,822명
이 상 |
1,110명 이 상 |
1,252명 이 상 |
1,952명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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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