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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인조례 제 11조및제 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공인 : 거창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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