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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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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인 폐기 알림

작성일
2007-01-22 17:11:10
이름
공무원단체담당
조회 :
398
  • normal63_1243_공고문.hwp
  • normal63_1243_0.hwp

거창군 공인조례 제 11조및제 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공인 : 거창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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