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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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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01-30 10:27:35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84
  • normal63_1252_공시송달대상자명단(검사경과2007.01.29).xls
 

거창군 제2007-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7. 01. 29 ~ 02. 13(15일간)

     2. 대 상 자 : 경남50가2482 외 2대(붙임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2007년  01월  2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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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