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118호
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주차장법』제8조 및『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 공영주차장의 관리자 선정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면적(㎡) |
입찰예정가격 |
운영방법 |
관리수탁기간 |
노 상
주차장 |
시가지내
도로변 3개소 |
167 |
1,975 |
16,125,006원 |
주 간 |
계약일로 부터
2008. 2. 28까지 |
2. 입찰방법
○ 공영주차장(노상유료) 167면 일괄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 공영주차장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30일 이전부터 거창군에 거주한 개인 및 주 사무소를 둔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는 제외
4.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일로부터 2007. 2. 22(목) 14 : 00까지
○ 장소 : 경제과
5. 입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2. 22(목) 14 : 30
○ 장소 : 경제과
6. 입찰등록 구비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군의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대리 입찰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각1부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을 우리군 금고(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 군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9. 수탁관리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과 낙찰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1기분 (2007. 3~5월분) 관리수탁사용료로 납부하고 우리군에서 정한 관리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본인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임원에 한하여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은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규, 조례, 낙찰자가 체결한 관리수탁계약, 현장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우리군에서 지지 아니 합니다.
○ 낙찰자는 조례 및 우리군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합니다.
○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자동차,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ㆍ공상 군경, 장애인차량, 경자동차,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조례 제9조의 감면규정을 수용하여야 하며『거창군 6ㆍ25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감면규정 역시 수용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위배한 입찰
12. 주차요금
가. 주차 기본요금 (단위 : 원)
구 분 |
최초30분 |
최초30분
초과15분당 |
회수권제
(1일) |
정기주차권 (월) |
주 간 |
야 간 |
노 상 |
500 |
250 |
5,000 |
50,000 |
|
나.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 기준
승용차 |
승 합 차 |
화 물 차 |
15인승
미 만 |
15-45인승
미 만 |
45인승
이 상 |
2.5톤
미 만 |
2.5-11톤
미 만 |
11톤이상 |
기본요금 |
기본요금 |
기본요금
2배 |
기본요금
3배 |
기본요금 |
기본요금
2배 |
기본요금
3배 |
○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
○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 ~ 10월 08 : 00 ~ 20 : 00
。11월 ~ 3월 09 : 00 ~ 19 : 30
○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13. 본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군 경제과 (☏ 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