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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작성일
2007-02-16 13:46:09
이름
관리자
조회 :
300

거창군 공고 제2007-118호

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주차장법』제8조 및『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 공영주차장의 관리자 선정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면적(㎡)

입찰예정가격

운영방법

 관리수탁기간

노  상

주차장

 시가지내

 도로변 3개소

 167

  1,975

 16,125,006원

 주 간

계약일로 부터

2008. 2. 28까지

 2. 입찰방법

   ○ 공영주차장(노상유료) 167면 일괄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 공영주차장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30일 이전부터 거창군에 거주한 개인 및 주 사무소를 둔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는 제외


 4.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일로부터 2007. 2. 22(목) 14 : 00까지

   ○ 장소 : 경제과


 5. 입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2. 22(목) 14 : 30

   ○ 장소 : 경제과

 6. 입찰등록 구비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군의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대리 입찰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각1부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을 우리군 금고(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 군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9. 수탁관리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과 낙찰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1기분 (2007. 3~5월분) 관리수탁사용료로 납부하고 우리군에서 정한 관리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본인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임원에 한하여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은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규, 조례, 낙찰자가 체결한 관리수탁계약, 현장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우리군에서 지지 아니 합니다.

   ○ 낙찰자는 조례 및 우리군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합니다.

   ○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자동차,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ㆍ공상 군경, 장애인차량, 경자동차,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조례 제9조의 감면규정을 수용하여야 하며『거창군  6ㆍ25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감면규정 역시 수용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위배한 입찰


 12. 주차요금

   가. 주차 기본요금                                      (단위 : 원)

구  분

최초30분

최초30분

초과15분당

회수권제

(1일)

정기주차권 (월)

주  간

야  간

노   상

500

250

5,000

50,000

 


   나.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 기준

승용차

승  합  차

화    물    차

15인승

미  만

15-45인승

미     만

45인승

이  상

2.5톤

미 만

2.5-11톤

미   만

11톤이상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

2배

기본요금

3배

기본요금

기본요금

2배

기본요금

3배

   ○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

   ○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 ~ 10월 08 : 00 ~ 20 : 00

     。11월 ~ 3월 09 : 00 ~ 19 : 30

   ○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13. 본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군 경제과 (☏ 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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