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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작성일
2007-02-23 10:00:34
이름
관리자
조회 :
309
 

거창군 공고 제 2007 - 133호


공유 재산 매각 입찰 공고


거창군 공유재산(도유폐천부지)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예정가격

(최저입찰가)

비고

토지

가조면

 동례리

392-1

376

5,264

 

토지

신원면

 과정리

889-43

292

14,892

 


 나. 입찰 및 개찰 일시

인터넷

입찰시작

인터넷

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07.02.26(월) 

[09:00]

2007.03.02(금)

[17:00]

2007.03.05(월)

[10:00]

거창군청 재난안전관리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합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 제39조)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입 및 환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청 집금계좌로 이체됨)


6.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인 및 개인회원 온비드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인 경우

 나.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부족한 금액은 우리군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라.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완납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9. 입찰 유의사항

 가.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입니다.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등의 각종공부를 열람하여 토지이용계획 저촉, 법령상 및 행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취득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 입찰로만 진행 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 초(등)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온비드 시스템 상의 공인인증서발부,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결과 확인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전화 1588-5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40-3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거   창   군   수




입찰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 상의 회원가입, 입찰보증금 납부, 매각공고, 계약조건 등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군은 지지 아니함.



2.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



3.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  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우리군청 재난안전관리과로 나오셔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나. 매각재산의 지적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취득의 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우리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련법규를 확인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라.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우리군의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1. 계약재산이 매수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가.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나.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다.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2. “을”이 매각대금을 소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전액 “갑”에게 귀속됨

   


3.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매각대금 완납 후 “을”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



4. 당해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갑”이 결정 함.






2007.  0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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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