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128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성수 외 202명(대상자 : 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7. 2.23. ~ 2007. 3. 9.(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7. 3. 9.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7. 2. 23.
거 창 군 수
문의(055-940-3155,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