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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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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작성일
2007-02-27 16:06:49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75
  • normal63_1299_0.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14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2.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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