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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7 - 14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2.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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