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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7-141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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