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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작성일
2007-02-27 17:53:54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281
  • 07년원인자부담금공고문(1).hwp

거창군 공고 제2007-141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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