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1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위반한 업소에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다링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2. 대 상 자 : 박경국 외 1명 (대상자 : 붙임)
3. 공시송달기간 : 2007. 3.12. ~ 2007. 3. 25.(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7. 3. 31.까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한 압류 징수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길 바라며 이점 유념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 부 방 법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7. 3. 7.
거 창 군 수
문의(055-940-3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