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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인조례 제 6조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조공인 : - 민원실 거창군수전용인(횡직인, 종직인)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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