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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03 19:15:21
이름
관리자
조회 :
355
  •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hwp

거창군공고 제2007 - 24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03.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 임부철분제 : 임신 5월부터 분만 후 2월까지

    ○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물품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이주비용, 전입기념품, 빈집정비 지원금,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학생과 대학교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창업농가 정착지원, 문화예술관람권 지원 등

    ○ 그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마.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바.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거창군청(참조 : 전략사업추진단장)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우 670-807)

     ○ 전 화 : (055)940-3413, FAX (055)940-34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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