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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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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 공고

작성일
2007-04-04 15:19:20
이름
관리자
조회 :
221
  • 공시송달_내역.hwp
 

고성군 공고 제2007 - 211호


공    고    문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대독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협의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송달코자 하나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7.  04.   03.


     고     성     군     수


1. 기 업 자 :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경상남도지사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독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3. 사 업 지 :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교사리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4. 12. 29 ~ 2007. 04. 28

              사 업 량 - 축제 L=4,632m, 호안 L= 3,618m


5. 공고기간 : 2007.04.04 ~ 2007.04.17(14일간)


6. 수용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토지조서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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