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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작성일
2007-04-09 10:48:09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3

거창군 공고 제2007-259호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자동차의 무단방치, 임의 구조변경,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은 물론 사고발생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군내 무단방치 차량을 비롯한 불법자동차 단속, 처리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경찰서등 관할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제정리 기간 : 2007.04.11~05.10(1개월간)

○ 대  상

 * 무단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 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 사용자가 다른 차량

○ 단속지역 : 군내 전역

○ 위반행위 적발시 :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위와 같은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즉시 원상복구 및 이전등록 후 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04.0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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