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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11 17:15:13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75
  • 입법예고(주차장).hwp

거창군공고 제2007 - 266호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11.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2005. 7. 27.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일부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 및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명칭에 “「」”를 하고,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제명,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2항, 부칙제3항 및 제4항, 제2항)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2)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 1대, 200㎡초과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

     ⇒ 시설면적 100㎡초과 130㎡이하 1대, 130㎡ 초과 1대에 13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30㎡)/10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시설면적 100㎡당 1대, 세대당 1대 중 많은 것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8가구(실) 이상 시 가구(실)당 1대중 많은 것.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경제과(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 055-940-3155, FAX : 055-940-317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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