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공고 제2007-263호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1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그 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3. 제정내용
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씀(제명)
나.「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에 통합함(안 제1조~제3조)
나. 행정리 명칭 중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를 “사마”로, 웅양면 “유령”을 “누룩재”로 변경함(안 제3조의 별표 2)
다.「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81)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